[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을 에너지개발 등 9개 지구로 나눠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인 가운데  해상풍력 등 에너지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에너지지구 사전지정과 해상풍력사업의 어업지역 공동지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향후 해상풍력사업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지구가 사전지정이 되지 않을 시 향후 용도변경이라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업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까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해수부에선 에너지지구 사전지정이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계획수립 단계까지 관련 당사자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창원컨벤션센터와 16일 부산 해양환경교육원에서 부산 및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 업계 및 어민,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의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국내의 모든 해양지역을 에너지개발, 환경·생태계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장기적으로 진행하면서 국내 전체 해양지역을 9개 지구로 나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담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로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구성되며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공간관리계획에는 각종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양공간의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과 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양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 △안전관리구역 등 총 9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해상풍력사업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통과한 이후 해역이용협의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기존 인허가 이전에 해수부와 적합성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해상풍력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할 입지가 에너지개발지구가 아닐 경우 해당지자체를 통해 용도구역변경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 업계의 부담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입지가 에너지개발지구가 아닐 경우에는 해수부의 인허가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진행된 사업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해수부의 해양통합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해양지역 중에 에너지개발지구를 단 한곳도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에너지업계는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 사업에 좋은 입지가 최대한 에너지개발지구로 사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해수부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난감한 상황이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발전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를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닌 이상 해당 사업 진행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더욱 큰 문제는 해수부에서 각 분야별로 겹치는 지역이 있을 경우 공동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경우를 제시했는데 어업에 방해가 되는 사업에 대해선 공동지구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해수부가 말하는 어업을 방해하는 사업분야가 바로 해상풍력사업과 골재채취사업이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해상풍력 후보지가 에너지개발지구가 아니면 용도변경을 지자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어민들의 민원을 우려하는 지자체에서 이것을 쉽게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제도에 대해 에너지업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어민들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경남 및 부산지역의 어민들은 어업활동 보호구역이 30~40%밖에 지정되지 않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의 관계자들은 해상풍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이나 관련업계의 민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제도의 관리 및 변경 권한이 지자체장으로 이관되면서 민원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민원때문에 신청된 사업 처리를 미루면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입장을 백번 수용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이 에너지개발지구가 아니면 어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문제다.

아직까지는 해수부에서 풍력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향후 지구지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할 순 없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반면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막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명시했던 해수부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양지구를 확정해나가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사전계획단계부터 에너지개발지구 지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향후 제도시행 과정에서 해상풍력사업에 큰 장애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좀더 장기적으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한 후 결정될 부분인 만큼 관련된 지구별 업계 관계자와 관련부처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진행해야 함에도 해수부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을 업계나 지자체 등에 떠넘기고 급하게 서두르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당초 해수부에서 해양지구별로 나누는 것은 규제를 한다기 보단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시공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공청회 단계부터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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