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이 허용되고 수소충전시설간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시설로 간주해 이격거리도 완화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저장식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했지만 제조식 수소충전소는 설치 가능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앞으로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인정 범위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이에서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분야에 대한 신산업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수소차는 수소경제를 실현할 핵심분야로 전후방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시설 및 입지제한 합리화를 통해 다양한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과 충전사업자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했다.

우선 수소의 충전과 제조, 공급이 함께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 즉 마더스테이션에 대해서는 시설간 배관으로 연결된 하나의 제조시설로 봐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충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동반경을 고려한 230㎡ 튜브트레일러 이동 주차 부지면적이 줄어들 뿐 아니라 튜브트레일러 운전인력 운영비도연간 3,500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을 내년 4월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된 수소충전시설에 대해 복층으로 설치하도록 하게 될 경우 설치 부지면적 감소로 부지 매입비 절감 등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이 줄어들고 도심 내 기존 충전소를 이용한 융복합 충전소 구축이 용이해진다.

수소충전소 면적이 일반적으로 500~600㎡인데 비해 일본 고베시 복층형 수소충전소의 경우 면적이 280㎡로 필요 면적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에서는 지표면에 실치해야 할 시설과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시직된 연구용역 결과가 2020년 4월 구체적으로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충전소 범위도 확대된다.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지만 제조식 수소충전소의 경우 설치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허용함으로써 도심지 수요처 인근의 소규모 제조식 수소충전소 구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즉 제조식 수소충전소의 경우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해 추출수소를 자체 생산해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