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광국 부회장
한국LPG산업협회

[투데이에너지]지난 4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 이후 지난 9월30일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약 5개월에 걸쳐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분야별 협의체(정부·지자체·산업계)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문단과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

단기 핵심과제로 산업, 발전, 수송 등 7개 부문 21개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대표과제(4개 부문 8대 과제)·일반과제(7개 부문 28개 과제)로 구성해 제안했다.

단기 핵심과제 중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는 제안과제를 통해 4,087t의 미세먼지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고농도가 주로 발생하는 겨울·봄철 4개월(12~3월) 동안에는 현재 일회성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상 저감조치’를 ‘계절 관리제’로 전환해 5등급 차량 노후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차량 2부제 시행 등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노후 경유차 취득세 인상, 경유승용차 자동차세 차등조정 등 환경피해비용을 고려한 세제개편과 아직까지는 친환경차 전환이 미흡한 중소형 가스화물차(LPG·CNG·LNG)의 보급촉진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OECD권고안과 조사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경유에 유리하게 책정된 가격체계를 재검토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도 함께 제안했다. OECD는 우리나라에 경유 세금을 휘발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2017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와 ‘2018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권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정책제안 한 것은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고 전기·수소차와 가스차량 보급 촉진을 통해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추진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미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차량등급제에 의한 차량별 통행을 제한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와 가스차량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연스럽게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Green Dot Program)’를 시행해 전기·수소차 0등급, LPG·CNG 등 가스차량은 1등급으로 분류하고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시행하는 차량 2부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스페인은 대기개선 정책(Plan Air)에 의거 ‘배출가스 라벨 시스템’을 시행하고 LPG자동차는 ECO등급으로 분류해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탈리아도 저공해지역(Emission Zone) 통행 제한에서 가스차량은 제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서는 대체연료차량 지원정책을 통해 LPG차량을 비롯한 친환경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구매 보조금, 취·등록세 면제, 통행료·주차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LPG차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NOx(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1/93, 휘발유차의 1/3수준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

유종별 환경피해비용(원/ℓ)도 경유 1,126원, 휘발유 601원, LPG 246원으로 LPG의 환경피해비용이 휘발유·경유 대비 월등히 낮아서 전기·수소차가 일반화되기까지는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 1톤 트럭과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LPG자동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소형 가스화물차 보급촉진은 정부와 업계가 이미 개발을 완료한 중소형 상용차용 터보-LPDi 엔진을 활용하면 바로 실현 가능하다. 제작사의 노력과 정부지원이 더해져 고성능 LPG화물차가 하루빨리 출시될 때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상저감조치 발동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거나 차량 2부제 시행 시 전기·수소차와 함께 가스차도 차량운행 제한 제외대상에 포함 하는 등 유럽 각국에서처럼 LPG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해 LPG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확대를 제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발표하게 될 제2차 국민정책제안에는 위와 같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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