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그린파워 공사 현장 전경.
고성그린파워 공사 현장 전경.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고성그린파워(대표 임진규)가 민자발전사업자 최초로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고성그린파워는 민자발전사업자 최초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통합환경허가를 승인 받았다.

까다로운 환경부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대 규모 민자발전사업자 중 최초허가라는 점과 향후 상업운전을 위한 건설과정에서 받은 승인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는 통합환경법에 따라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배출구별(또는 사업장별), 매체별 허가배출기준(안)을 설정해 대기, 수질 등 배출영향분석대상 물질의 각 예상 배출농도를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설계자료 등의 검토로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등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허가배출기준(안)이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설정됐다는 것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계·설치, 운영·관리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인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 시설의 배출량(최대값) 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허가배출기준(안)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환경기준 및 지역 환경의 질 목표, 대기질 및 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구의 설계도면과 운영자료 등을 검토해 입력자료가 적정함을 확인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델링 전문가의 검토 및 모델링 재현을 통해 사업자가 배출영향분석을 이용한 방식, 분석대상의 세부정보의 선택 등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통합환경허가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법’에 따라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7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신고에 대해 통합환경법을 우선 적용받게 되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최적가용기법(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에 따른 사업장의 실질적인 환경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성그린파워의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많지만 고성그린파워는 오는 2020년부터 강화 시행되는 배출허용기준의 60~70% 수준으로 강화된 자발적 설비보강과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발생기간 동안 저유황탄사용 협의 등 정책에 부응하겠다”라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환경과 국가전력수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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