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도시가스 공사중 차압이 발생하여 확관하고자 할 때 매몰형밸브도 확관하여야 하는지?

도시가스공사중 차압발생으로 인해 확관하고자 할 경우, 배관뿐만 아니라 밸브도 교체하여 유체의 흐름이 원할하도록 마찰에 의한 차압발생을 극소화해야 할것이다.


특정가스사용시설 단독정압기 설치시 가스공급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시설에도 긴급차단밸브(SSV)를 설치해야 하는지?

도시가스사업시행규칙 별표6 제7호 아목에 의거 정압기에 설치하는 예비정압기는 이상압력 발생시에 자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나,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에는 긴급차단장치(SS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노출밸브를 매몰형 밸브로 변경·설치코자 할 때 변경기술검토 여부는?

도사가스사업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기술검토 여부는 노출형밸브에서 매몰형밸브로 변경·설치되는 배관(관경 50mm 이상)의 길이가 20미터 이상 증설되는 경우에만 변경기술검토대상에 해당된다.


사용자 건축물 내 설치도내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시설로 직접 분기가 가능한지?

도시가스사업시행규칙 별표6 제7호자목(2)에 의거, 정압기라 함은 가스의 압력을 감압하기 위한 감압장치, 감시장치, 안전장치, 압력기록장치 등이 조합된 하나의 설비를 말하며, 정압기실 에서 가스사용시설로 분기하게 되면 동 기능이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원칙적으로 정압기실 외부의 공급관에서 분기해야 될 것이다.


지하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라인마크의 핀 및 몸체 하단부를 제거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 제8호가목(2)(라)에 의거,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에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해야하며, 그 설치방법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2-29조(보호포 및 라인마크의 설치기준)및 제3-2-29조(보호포 및 랑니마크 등의 표시 방법)에 따라 몸체 및 라인마크 핀을 설치해야 한다.


화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package type저장탱크도 기존 일체형 저장탱크 처리방법에 따라 검사가 가능한지?

‘부속배관이 포함된 저장탱크의 검사방법’은 동일 프레임 위에 부속배관을 포함하여 제작되는 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차후 설치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할 시설검사 (부속배관에 대한 검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검사방법 적용에 있어서 기화장치의 유무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기존 일체형 저장탱크와 동일한 검사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