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등 가스사숑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G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범위도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강릉 소재 한 펜션에서 이산화탄소 중독사고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는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차원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숙박업소나 농어촌 민박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입법예고에 나섰으며 의견수렴 이후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에 대해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단독주택, 다가구 및 공동주택 등에 앞으로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지만 숙박업소 또는 농어촌민박의 경우 일정 유예기간까지 의무 설치해야 한다.

특히 LPG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범위가 종전에는 계량기 전단이나 건축물외벽까지 확인하면 됐지만 이란화탄소 중독사고 등의 예방하기 위해 연소기까지 확대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스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전, 판매 등 LPG공급자의 안점점검 기준도 가스보일러 설치장소, 배기통 이탈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현실화된다.

LPG용기 저장능력 산정기준도 명확화된다.

최근 대구 소재 한 LPG판매소에서 50kg LPG용기 2본을 설치해 저장능력을 위반 혐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KS의 용기 제조기준인 KS B 6211기준에 따라 허용 최대 충전량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LPG용기 제작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장용량 오차로 인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식을 근거로 계산할 때 발행하는 저장능력을 명확히 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법령 적용의 오해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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