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는 지역이 수도권 지역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이 추가로 지정됐다. 다만 현실적으로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지역(세대)은 저녹스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사실상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지역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내년 4월3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대기법에 따라 설정된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외에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남부권(광주, 전남), 동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북)이 추가로 지정, 전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친환경보일러 보급·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에서는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고려해 저녹스보일러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친환경보일러 지원에 관한 지적에 따라 저녹스보일러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콘덴싱보일러 보급지원사업에 저녹스보일러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에 대해 보일러 제조사들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친환경보일러 라인업을 증설하는 등 정책에 발 맞춰 나가고 있다.

가정용 보일러시장에서는 정부의 콘덴싱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소비자들이 먼저 콘덴싱보일러를 찾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콘덴싱보일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일러사의 관계자는 “콘덴싱보일러 판매가 2016년대비 2018년에 30% 정도 증가했으며 콘덴싱보일러의 생산 비중도 2016년 35%에서 2018년 40%로 높아졌다”라며 “올해에는 2018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 가정용 보일러시장에서 일반보일러와 콘덴싱보일러의 비중은 3(4):7(6) 정도이지만 이 비중이 조만간에 5:5 또는 역전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가정용 보일러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은 모든 보일러사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모든 보일러사의 향후 사업은 콘덴싱보일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관리권역>

권 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비고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지역

기존

권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지역

추가

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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