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경쟁입찰인 LPG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 응모한 업체가 한 곳에 그쳐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됐다. 

한국LPG산업협회와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9억7,000만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LPG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용역에 관한 입찰을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재공고한다고 밝혔다.

LPG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전자입찰과 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최근 3년간 국내외 동일·유사 정보화사업 용역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담개발인력 3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LPG원격발신기와 그 관리프로그램과 관련된 S/W 및 H/W를 보유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LPG원격검침시스템 입찰에 응모하기 위해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인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입찰 참가신청을 마쳐야 한다.

입찰방법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소재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입찰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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