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회장 박승우)가 인입배관 설치 및 비용 부담 주체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는 지난 13일 부산시 대회의장에서 부산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2019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인입배관 설치 및 공사비용 부담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관계자는 “인입 배관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상 사용자 토지 밖에 설치되는 가스공급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모든 도시가스사업자가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서 흑자를 내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주관이 돼 도시가스요금(공급비용) 인상 없이 공사비 부담, 시공자 선정, 도로굴착 승인 절차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방향으로 부산시의 공급규정을 개정해 부산 시민의 공사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 주무부서에서는 발표 내용 중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부산시 공급규정에서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요자가 각각 50%씩 부담해 설치토록 하고 있고 시공자 선정, 도로굴착 승인 절차 등 인입배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요자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공급규정을 개정했으나 아직도 시공자 선정, 도로굴착 승인 절차 등 인입배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요자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