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지난 15일 산업부 장관에게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제출한 데 이어 18일 ‘규칙개정실무협의회’가 열린 서울 발전공기업협력본부 앞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결론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반대 집회와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에도 이번 개정안은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규칙개정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지난 6월 산업부는 석탄 발전소의 과감한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전면 취소, 노후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와 함께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제도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천연가스로 지역난방과 전기를 공급해 국민의 삶에 편의를 제공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업계는 산업부의 정책을 환영하고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산업부의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은 석탄 발전량을 줄이기는 커녕 이미 누적적자에 허덕이며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을 더 옥죄는 결과만 낳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발전소가 유발하는 실제 온실가스의 사회적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발전회사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환경급전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과거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를 기준으로 배출량의 97%를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무상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즉 산업부의 시장규칙 개정안으로는 석탄 발전단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가동률이 하락해 배출권이 남아 판매가 가능한 저효율 발전기의 발전단가를 낮춰서 고효율 발전기보다 먼저 가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집단에너지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산업부가 현재 개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환경급전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건의하고 청와대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