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안전관리 우수 LPG판매소가 올해에는 신규인증 신청 8개소 가운데 5곳이, 재인증 대상 46개업체 중 42곳이 예비 및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20일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이연재 안전관리이사, 곽채식 검사지원처장, 나봉완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안전관리 우수 판매사업체 인증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인증위원회는 안전관리 우수 LPG판매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가운데 LPG판매업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인증취소 등과 같은 감독 결과에 대해 현행 분기별 내용 확인을 항시 대응 체계로 바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우수 LPG판매업체에 대한 인증심사 세부기준 가운데 사업소 소유에 대한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및 안전관리 종합평가에 대한 심사 적용대상을 설정하는 등 관리 감독사항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우수 LPG판매업체 인증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된 후 294개 사업자가 우수 판매업체로 선정됐지만 150개 사업자가 인증이 취소돼 11월 현재 144개업체가 우수 LPG판매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공급자의무 위반 등에 의한 행정처분, 공급자 과실 사고, 폐업 등이 인증취소 사유다.

안전관리 우수 LPG판매업체 인증 신청은 올해 8개 업체가 인증 신청을 했지만 경북 고령 호재 금강지엔에스, 인천 남동구 소재 팔팔가스, 경기도 평택 소재 한남연흥가tm, 전북 완주 이서에너지, 제주그린가스 등 5곳이 예비심사는 물론 최종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올해 재인증 대상인 서울 소재 케이원에너지, 금천에너지, 동대문에너지, 부산 소재 부일가스, 은광엔지니어링 등 46개 업체 가운데 경북 성주 소재 대성가스, 인천 남구 소재 경인엘피지협동조합, 대전 중구 소재 한양가스, 경북 양산 소재 물금가스 등 4개업체가 예비심사에 불합격받고 나머지 42개업체는 예비심사와 최종 인증심사를 모두 통과해 91.3%의 달성율을 보였다.

이번에 신규인증 또는 재인증을 통과한 총 49개업체는 오는 12월2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사 및 지역본부에서 신규 인증 현판식과 인증서 교부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 LPG판매업체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정기검사,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면제, 다양한 체널을 통한 인증사업체 홍보,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 포상 등 우선 추천, 인증사업체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5,000만원인 가스유통구개선사업 지원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신규 또는 재인증받은 안전관리 우수 LPG판매업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하며 2020년 신규 및 재심사 신청 공고를 2020년 8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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