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2일 제1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원안위는 신고리1·2·3·4호기, 한울5·6호기, 한빛3·4호기에 국산화된 안전등급 기기를 설치하고 신월성1‧2호기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관련 밸브의 개폐상태를 변경, 월성2·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공통 안전성증진사항을 반영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한울1·2호기 원자로건물 격실 최대차압값을 반영하고 신한울1·2호기 형상처리함수 생산코드를 변경, 신고리5·6호기 주제어실 방사선량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의 건설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작업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위험을 낮추기 위해 전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 사용되는 방사선원을 방사선에너지가 낮은 핵종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했으나 위원들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하나로 수동정지 사건 조사결과를 포함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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