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도심지역에서 작업이 잦은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배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에 보다 안전한 방사선원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존 야외 투과검사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위원소 이리듐(Ir-192)은 일반인과 작업자의 피폭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80kg의 납 차폐체가 요구된다.

이에 반해 현장에서는 차폐체의 과다한 무게로 인해 작업자들이 차폐물 설치를 기피해 피폭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됐다.

이에 원안위는 일반인 통행이 많은 도심에서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배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에 셀레늄(Se-75)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셀레늄을 사용하면 요구되는 차폐체의 두께는 줄어들면서도 방사선관리구역 확보가 용이해 안전성은 향상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방사선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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