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5차 세미나에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 5차 세미나에 참석한 정관계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수인기자]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수소의 안전관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수소경제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은 22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과 수소 핵심기술 시장 조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수소경제법의 주요 내용은 △ 수소경제 이행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 △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수소전문투자회사 및 수소 전담기관 근거 규정 신설 △ 수소 산업 관련 안전관리 사항 규정 등이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법 제정안은 산업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률들과 합쳐져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됐고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소경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의 수소산업 정책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또한 국회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의 자문위원단장을 맡아 여러 차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수소산업 발전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수소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매우 중요한 산업구조로 연계되는 사업들과 파생되는 부가가치 등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관련법 하나 없이 사업을 추진해왔다”라며 “수소경제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초를 다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계 수소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원천기술 확보,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소경제법은 여·야·정 누구나 할 것 없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나아가 한국가스공사가 위치한 대구에서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산업 거점시설 조성과 관련기업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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