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토록 의무화 했으며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의무화 했다. 이 밖에도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사업 시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김정재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기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비해 보상의 규모가 오히려 미흡해 실효성이 없고 이름뿐인 특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특별법안의 명칭부터 수정돼야 하고 피해구제 특별법에서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배·보상 내용 적시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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