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 10%로 정해진 RPS 의무공급비율을 상향시키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소규모 태양광 업계가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법은 RPS의 의무공급비율이 10%로 제한돼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1일 김성환 의원 외 9명의 국회의원이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을 위한 법 개정을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점을 저적극 지지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재생에너지 판매와 가격 불안정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정하게 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인 RPS의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해 REC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불안을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연합회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은 가장 큰 요인인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에너지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미 앞서 나간 덴마크는 2017년 전체 발전량의 70.7%, 독일은 33.6%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해 불과 3.5%만을 재생에너지로 발전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해 2030년까지 20%,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이보다 의욕적으로 28%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연합회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개정법률안을 심의·통과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2017년 이후 의무공급량을 초과하는 REC의 발급으로 인한 판매 불안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과 재생에너지 투자 급감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REC의 절반은 폐기물과 수입 목재 펠릿, 연료전지 등 비재생에너지에 발급되고 있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실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규모 태양광의 판매와 수익성을 보장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지원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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