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효율등급 라벨비교 (좌: 현행 우: 신규)
EU 에너지효율등급 라벨비교(좌: 현행 우: 신규).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유럽연합국가(EU)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지난 2004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사용하던 A+++~D등급에서 A등급의 비중이 커지면서 변별력이 부족해지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자 이전의 A~G등급제로 회귀를 결정한 것이다.

EU집행위 자체조사에 따르면 유럽시장에 출시된 10~25%의 제품이 에너지효율표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럽연합 및 국가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EPREL를 운영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 공급자들이 제품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민간부문의 주도로 제품별 성능비교 등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할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3월 EU집행위원회는 이와 같이 개정된 에너지 효율등급이 적용된 신규 라벨규격을 공지했다. 개정된 A~G 등급제 뿐 아니라 시각적 판독성을 개선했고 QR코드를 추가해 소비자가 코드를 스캔하면 EPREL에 등록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라벨지는 식기세척기, 세탁기와 건조기, 와인냉장고 및 상업용 냉장고 제품 등 5개의 가전제품군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검토절차를 거쳐 2021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일 EU집행위는 ‘에코디자인(Ecodesign Measure)’ 시행안을 발표했다.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수명, 대기 상태의 에너지사용량, 업그레이드, 수리 및 유지보수, 부품수급, 재활용 가능여부 등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법규화해 제조사로 하여금 쉽게 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는 제품을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고 판매 후에도 최소 7년에서 10년간 소비자와 수리업체가 수리보수에 대한 정보과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에코디자인은 5가지 가전제품을 포함한 10가지 제품군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리하면 에너지효율등급 규정이 생산된 제품의 기능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에코디자인 시행안은 생산 전 단계부터 제조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해 상호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EU집행위는 두 조치가 함께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덴마크의 1년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연간 167TWh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4,600만톤의 탄소배출량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가지가 시행되기까지 ‘최소요구사항’의 기준정립과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세부규정 법제화 작업 등의 단계가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성공적이고 획기적인 환경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산업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EU집행위는 출범 전부터 환경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엄격한 자원관리와 에너지효율 관련 규정들이 제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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