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9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26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점검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91개소를 확인했으며 보수조치 및 안전성평가가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88개소를 절단해 확인한 결과 공극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격납건물 내 철골구조물의 내진 여유공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81개소에 대한 보수조치 및 안전성 검토가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으며 육안검사로 확인된 이물질(금속소선 등 140개)은 전량 제거, 와전류탐상검사(ECT) 결과 제거가 어려운 1개의 금속성 잔류이물질(50mm × 4.5mm × 2.9mm, 5.5g)이 검출됐으나 건전성 영향을 평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추적관리 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8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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