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가스업소허가 및 신고에 관한 고시’ 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는 국무조정실 및 산업자원부의 회신내용을 16일 일선 관청에 통보했다.

부산시는 현재 운용중인 충전소 허가요건, 집단공급허가요건은 전부 삭제키로 했으나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요건중 용기저장실 면적, 주차 면적 등에 대해서는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인 시의 실정을 감안해 최소한의 가스안전확보와 무단주차 등 판매소 주변 민원 방지를 위해서도 첨부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해당부처인 산자부로 이 문제를 이관했고, 이에 산자부는 액법 시행규칙에 의거 용기보관실 면적은 19㎡, 사무실 면적은 9㎡이상으로 허가관청이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허가관청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규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 액법상 판매사업의 주차장 확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액법 시행규칙에 의거 LPG충전사업자가 갖춰야 할 ‘영업소‘의 용기저장소에는 동법 규정에 의거 주차장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고압가스제조허가는 고법 시행령에 의거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설치를 금지한 지역내에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말 것을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영규 기자 ygk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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