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12월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해 준비 중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중에 있다.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2020년 5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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