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숨 쉴 수 있는 권리’ 이 말을 당분간 자주 듣지 않을까 싶다.

정부에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미세먼지 관리제가 시행되면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석탄발전기 8∼15기가 가동 중지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취들이 취해진다. 이미 서울시 등 14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감기 때문에 쓰던 마스크도 이제는 감기보다 미세먼지 때문에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 졌다. 또 미세먼지 때문에 가정에서는 창문을 열지 못해 실내 공기를 위해 공기청정기가, 차량에서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됐다. 요즘 신차는 공기청정기능까지 갖춰 출시된다.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산업은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얼마 전에는 중소기업들이 사상 첫 공동 해외 진출 성과에 대한 축하의 자리는 의미가 남다르다.

중소기업 9곳의 10개 제품이 싱가포르 수출 길에 오르게 된다. 벽걸이 공기청정기, 미니 공기청정기, 대용량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 해동 송풍레인지, 신발살균 건조기 등 약 200만달러 규모다. 수출계약 및 협약을 체결한 싱가포르 기업은 우리 제품을 통해 싱가포르 시장점유율을 올린다는 계획인 것을 보면 우리 공기산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뿌듯하다.

정부에서도 이번 수출건에 대해 공기산업의 신남방 국가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높게 평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기산업 성장이 기대된다.

우리 공기산업이 싱가포르를 넘어 더 넓은 시장 진출을 위한 선결조건을 고민해본다면 지금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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