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3일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23일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투데이에너지 홍수인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강원테크노파크 내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실험을 강행하면서 발생했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오현철)은 지난 5월 발생한 강릉 강원테크노파크 내 수소탱크 폭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번 사고는 탱크에 저장된 수소 내 산소 농도가 폭발범위인 6%를 초과한 상황에서 버퍼탱크 내부의 정전기 불꽃을 점화원으로 버퍼탱크 및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설계·시공의 부실과 운영상 안전관리 부실 등 복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2명은 수전해시스템설계자와 수전해시스템시공 및 관리책임자다.

수전해시스템설계자는 수소 내의 산소를 제거하는 정제기를 포함한 도면을 설계하고도 정제기가 없다는 연락을 받자 임의로 정제기를 제거한 설계도면을 작성 및 송부한 혐의다.

수전해시스템시공 및 관리책임자는 버퍼탱크를 설치하면서 정전기 제거설비를 하지 않았고 수소 내 산소의 수치가 3%로 높아 위험하므로 산소 제거기, 산소 측정기를 설치해야 함에도 비용 문제로 위 기기의 설치를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불구속된 5명은 사업총괄책임자 1명과 수전해시스템가동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3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총괄책임자는 수소 내 산소의 수치가 3%로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고 산소 제거기, 산소 측정기의 설치가 필요함을 인식했음에도 1,000시간의 실험시간(당시 500시간 가동)을 달성하기 위해 가동중단 및 산소 제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수전해시스템가동자는 지난 4월경부터 5월23일경까지 사업총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의 정량 목표인 1,000시간 실험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만연히 수전해시스템을 가동했다.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고압가스 제조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매일 1회 수소의 품질검사의 의무가 있음에도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향후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폭발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23일에 발생한 강릉 강원테크노파크 내 수소탱크 폭발 사건으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약 393억원의 재산손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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