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에 대한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지난 2일 기각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3일까지 접수된 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주)범석엔지니어링을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범석엔지니어링의 이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심사해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한편 ‘지하철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은 지하철 1~8호선 각 역에 설치돼 있는 159대(250RT 이상 118대, 200RT 이상~250RT 미만 28대, 200RT 미만 13대)의 냉동기 보수 시 발생하는 냉매(R-11, R-123)의 회수·주입과 회수냉매의 재생(R-123) 및 폐기(R-11)하는 것으로 △냉매회수업 등록업체 △폐가스류처리업체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업체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된다.

냉매회수업자들은 이번 입찰 용역에 대해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혹이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해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입찰참가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입찰절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지구온난화(GWP)와 오존층파괴(ODP) 규제 물질로 지정된 CFC(R-11) 및 HCFC(R-123) 계열의 냉매 처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냉매는 탄소 배출에 직적접인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1990년대 오존층을 직접 공격하는 ODP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GWP 지수가 높은 R-11, R-12 등 CFC 계열은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R-123, R-22 등 HCFC 계열은 선진국에서는 2020년, 개도국에서는 2030년까지 생산 및 수입이 모두 금지될 예정이다.

R-134a, R-410a 등 HFC 계열도 이미 2010년도에 들어서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 위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과 같은 경제 규모가 크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이 큰 국가들에게도 국제사회로부터 규제 요구가 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CFC, HCFC, HFC 계열 냉매 처리 방식이 재생보다는 폐기로 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친환경 냉매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냉매회수업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한 ‘지하철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의 입찰참가제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 냉매회수업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주한 ‘지하철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의 입찰참가제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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