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위원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규제개선위원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협력사와의 상생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5일 본사 글로벌룸에서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해 28개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전사적인 아이디어 공모와 협력사 의견 반영을 통해 광범위한 부분에서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한 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개선사항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시행했다.

개선사항은 크게 4개 분야로 △재기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스마트공장 인증기업 시장진입 지원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6건 △예비가격 산정기준 개선으로 적정한 대가 지급과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정으로 근로자 권리 보호 등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17건 △국내조달 우선 원칙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산화 촉진 및 국내 산업 보호을 위한 제도개선 2건 △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등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3건 등 총 28개의 개선사항이 발굴됐다.

남부발전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2018년 계약 기준 연간 98억원의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효과와 41억원의 협력사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부발전의 관계자는 “이번 개선 내용에 포함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정 운영과 예비가격 산정기준 개선 등은 상대적으로 경영상태와 권리보호가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공정한 경제질서가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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