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환경오염 등에 따른 외부비용을 현실화하고 전기요금이 비용과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는 수송용과 난방용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비용 변화를 요금에 모두 반영하는 요금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에너지원간 가격 왜곡과 형평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전력 소비는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석유와 도시가스, LPG소비 증가는 크지 않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하며 발전용 세제 조정만으로 상대가격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전력에 직접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맥락으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또한 사용연료,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부과 하거나 부담금을 많이 내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차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노후차 운행제한과 같은 비세제 정책은 물론 유류세 조정에 따른 가격 효과와 병행해 시행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유가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단순히 유류세 조정에 따른 가격 효과만으로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저감 효과에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에 경유 소비세를 적어도 휘발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경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셈이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광범위하지만 비교적 낮은 세율로 탄소세의 신설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가격 기능에 의존하는 에너지믹스를 재조정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과 도입, 유통 및 소비에 이르는 전주기를 고려한 세제가 마련되고 정치 및 사회적 요구에 따른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은 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기틀이 자리 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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