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앞으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는 태양광설치가 금지된다.

산림청은 지난 3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6710호)을 공포하고 제10조제7호나목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태양광에너지설비 설치행위를 하지못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금지된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산지를 의미한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산림청은 최근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행위가 급증하면서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태양광설비 설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금지 외에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의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정기적인 조사·점검 의무와 재생에너지설비를 산지에 설치한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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