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섬유 소재  FRP용기를 제조하는 다원텍의 공장 내부 모습.
유리섬유 소재 FRP용기를 제조하는 다원텍의 공장 내부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20kg 또는 50kg 등의 LPG용기를 제외한 10kg 이하 소형 LPG용기도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앞으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20 1. 가. 9) 아)항 등 위헌확인 요청에 대해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액법 시행규칙 69조(LPG사용시설에 대한 시설 및 기술기준) 별표20 1. 가. 9) 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었던 것.

특히 일본의 경우 원터치 용기밸브가 부착된 방식으로 10kg 이하 소형LPG용기를 실내에서 사용 및 보관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이를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면서 위헌법률 제청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재 용기와 달리 유리섬유 소재로 만든 소형 LPG용기는 가볍고 투명하며 휴대가 간편해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대신해 10kg 이하 용량의 LPG용기를 낚시,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위해 또는 일반 가정도 필요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였던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프로판 LPG용기를 실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캐비닛히터에 13kg 용기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마감조치 미비 또는 소형LPG용기를 실내 보관하다 가스누출로 폭발 또는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과 위험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한 이를 행정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잔량, 가벼움 등의 장점과 핵가족화 현상으로 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유리섬유, 즉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소형 LPG용기의 유통과 사용은 정부나 가스안전공사의 특별한 조치나 환경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사용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유리섬유 재질로 만들어져 가볍고 용기내 사용하지 않은 LPG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10kg 이하 LPG용기 제조사 대부분이 현재 개점휴업 내지 폐업 상태이며 이를 수입해 판매하던 회사들도 사실상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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