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일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구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연계해 실시됐으며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인 (주)금강텍스타일을 방문해 정부 지원을 통한 방지시설 개선 효과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해당업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로운 전기집진시설을 지난 4월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의 90%인 2억25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업체의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45.2mg/m³이었으나 전기집진시설 설치 후 1.5mg/m³로 개선돼 먼지 배출농도가 9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비 1,098억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4,00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200억원을 편성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그동안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돼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 지난 8월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돼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을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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