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사회공헌자금 부당사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결과 무혐의 판단을 받아 결국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받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가스안전공사의 사회공헌자금이 일부 지역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해부터 홍보실, 기획조정실 등 주요 부서를 압수 수색하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9월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김형근 사장과 직원 1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검찰 조사 결과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지역을 위해 공헌사업을 펼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며 “오랜 시간에 걸친 조사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 마음이 무거웠으며 공사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형근 사장은 또  “공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전 임직원들이 합심해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함으로써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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