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는 관내 행정관청, LPG판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는 관내 행정관청, LPG판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유호)는 지난 12일 천안 소재 충남본부에서 관내 행정관청, LPG판매협회, 공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서민층 3,55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LPG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부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로 선정됐으며 가스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위원회에서는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가스 사고 감축과 수혜대상범위 확대 등을 논의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안 논의와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관내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 지난 2011부터 2015년까지 1기 사업을 진행한 후 이를 연장해 2016부터 2020년까지 2기 사업에서 미개선된 35만 가구에 대한 시설개설을 추진하해 3,551가구였던 목표치를 모두 달성했다.

김유호 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은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의 가스사고 예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의 수혜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가스안전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액법 44조,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 1항에서는 모든 LPG호스 사용주택은 2020년까지 금속배관 교체·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 LPG호스 시설은 반드시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2020년도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신청 문의는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로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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