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중심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이에 국내 태양광·풍력발전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받고 있지만 보급 확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 개시 및 전력판매가 지연되고 있으며 REC의 경우 설비 투자비 하락과 2017년 이후 REC 공급 여건 개선, SMP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현물시장 가격이 하락하며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이자 국내에서 재생에너지산업이 시작된 이후로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일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단지개발사업을 조만간 실현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개발행위허가 상의 입지규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 범위 및 내용이 지자체별로 다르거나 모호한 경우가 아직도 많은 상황이다.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획득과정만 놓고 봐도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기관이 분산돼 있는 것도 시간과 비용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상풍력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 관련된 인허가 절차만 20개 이상이며 담당 부처는 10개 이상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른 점도 발전사업자들의 투자위축에 한 몫을 한다. 이격거리, 경사도, 색상, 발전시설 높이 등 개발행위 요건에 대해 각 지자체는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발전사업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규제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으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선 허가 취득 여부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처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이를 한번에 총괄할 수 있는 규제기관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간소화 및 규제기관 축소로 발전사업자를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모두가 이 방법을 알면서도 누구도 적극 나서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의 규제기관에서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허가기준, 즉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석하는 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기준이 아닌 계량화되고 결과가 예측 가능한 기준마련을 서두를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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