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용기 및 보일러 등 압력용기를 포함 6개 품목에 대한 제2차 한·일 MRA 설명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개최됐다.

지난 7월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의 제1차 설명회에 이어 개최된 제2차 설명회에서는 양국의 MRA 협의 담당자와 평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본측의 설명회와 더불어 국내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로 주어졌으며, 질의 시간에 가스안전공사는 일본측에 압력용기 이외 가스용기 분야에 대해서도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측은 귀국 후 일본 각 부처 및 가스관련 기관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 검토할 것으로 밝혔다.

2박3일간 실시된 이번 설명회는 1일차에 통산성 소관 인증제도의 개정 및 JAS제도와 압력용기, 전기제품 표준 등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고, 2일차에는 일본의 표준화 정책과 JIS규격 및 인증제도, 기타 일본의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3일차에는 일본 노동성이 산업안전공단을 방문, 통산성은 국내 KS 인증업체를 방문했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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