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오는 31일까지 정부승인을 완료하고 개별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16일 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개별요금제 승인 추진계획, 일부 발전사들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된 ‘개별요금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가스공사 오는 18일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협회, 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공급규정 수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는 30일 의사회 의결을 거쳐 31일에는 정부의 최종승인을 받고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면 가스공사는 발전공기업, 민간발전협회, 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들과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계획대로 올해 말 적용되더라도 개별요금제가 적용된 실질적인 물량은 2022년 도입되며 2024년 이후에나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입물량도 초기에는 크지않아 2023년까지는 100만톤 미만의 소량으로 도입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발전사들과 맺어져있는 평균요금제 공급계약에는 개별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개별요금제는 2020년 1월1일이후 계약이 만료되거나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기들만 적용대상”이라며 “기존 평균요금제 적용 발전기들은 기간이 만료돼야 직수입을 할지 개별요금제 적용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발전사 요구사항도 반영
이번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계획안에는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먼저 공급가격을 공개해달라는 일부 발전사들의 요구에 대해 가스공사는 시장정보까지 포함된 가격을 발전사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발전사들의 선택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배타적 협상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켰으며 협상 철회기한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켰다.

또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동계와 하계에 각각 90일, 60일을 적용하던 추가약정기간을 전력 공급안정화를 위해 전면 폐지시켰으며 공급개시 시점도 최대 1년 이내로 규정해 발전사에 빠른 가스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협상 후 가격을 계약자에 공개할 계획이기 때문에 발전사들은 직도입할지 개별요금제를 선택할지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그동안 가스공사가 쌓아온 인프라, 경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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