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사업에 추가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한 RPS 공급의무사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관련해 이행연기량을 조기에 이행할 경우 비용보전을 허용하는 등 RPS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공고를 통해 산업부는 이번 개정이 지난 9월 발표된 REC 시장변동성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가 부지를 발굴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가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태양광과 풍력사업에 0.1의 추가가중치를 줬던 지자체 참여형을 지자체 주도형으로 설비기준을 변경했다. 지자체가 해상 포함 부지를 발굴 또는 제공하고 환경성, 지역수용성, 이익공유계획 등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500kW급 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MW 이상 풍력발전소 등 지자체 주도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경우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특히 공급의무사의 이행연기량 조기 이행 시 비용보전이 허용된다. 산업부는 제11조의2 이행비용 보전대상을 개선해 기존에는 공급의무사가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해 해당연도로 이월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 정산을 했지만 앞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해 이행연기량 조기 이행 시 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설비는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발급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별표2의 항목에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해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발전설비용량 100kW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해 적용되던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 면제 항목도 확대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100kW 미만은 기존처럼 발급수수료가 면제되며 100kW 이상인 발전소에 대해선 공급인증기관 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대상을 기존 임야 태양광에서 태양광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제15조 자료요구 항목을 개정하면서 기존 한전과 전력거래소에 REC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했던 월단위 발전량 기준도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REC발급대상의 발전량 이상 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된 지침은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단 이행비용 보전대상 개정규정은 2019년도 이행분부터 적용되며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