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는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든 비행장)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