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LPG판매협회 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 협회장들이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임용 LPG판매협회 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 협회장들이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범위를 현행 액법 시행규칙 별표 20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 전단밸브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릉 소재 펜션에서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일러에 대한 LPG공급자의 안전관리 부담이 강화됐고 이들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와  완성검사시까지 포함 및 확대시키려는 것에 대한 이견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17일 리베라호텔에서 송년 이사회를 갖고 △액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019년 수지예산 추경 △LPG배관망 피해대책 위원회 활동상황 등 기타 협의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입법예고기간 종료가 다가온 액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LPG판매협회는 다중이용시설,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에서 LPG를 사용할 경우 완성검사 범위를 현행과 같은 계량기 전단밸브까지 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액법 44조, 액법시행규칙 70조에 따라 가스시설을 설치하는 시공업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운데 건축물 세입자나 임대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축주가 아닌 세입자, 임대업자 등이 결정되지 않아 앞으로 어떤 연소기를 설치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소기까지 설치한 후 완성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LPG용기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8조의22 규정에 따라 LPG용기나 가스시설 철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LPG용기에서 배관방 등 집단공급시설로 변경될 때에는 안전조치 사항이 없어 LPG에서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에 따른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아지는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LPG판매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LPG경쟁력 강화 연구용역비를 관련업계에 분담할 것을 예상해 책정해 놓았던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LPG진흥협회 명예훼손 소송 사건을 진행하면서 예상할 수 없었던 예산 소요가 늘어나 2,200만원의 추경 예산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수지예산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LPG배관망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각 지역의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지방협회에서 제출된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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