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이처문 안전보건공단 교육문화이사, 박영숙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박찬정 건설안전임원협의회장, 김영근 (사)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술안전협회장(우부터)이 기념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신인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이처문 안전보건공단 교육문화이사, 박영숙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고광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박찬정 건설안전임원협의회장, 김영근 (사)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술안전협회장(우부터)이 기념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교육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에 개관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8일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실습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타워크레인은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실습을 통한 작업자의 전문성 및 숙련도가 요구되나 대규모 교육 부지, 고가의 시설, 많은 전문강사의 필요성과 교육 중 위험성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는 교육장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최초로 실습 교육장을 만들고 직접 운영하게 됐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해 매년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고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사망자가 각각 10명, 17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및 설치․해체 업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고 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규정을 마련해 지난해 3월30일부터 시행했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교육장 건립 예산(58억6,000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1월부터 건립 사업에 착수해 오늘 개관을 하게 됐다.
 
교육장은 강의실, 분임 토의실 등이 있는 실내 교육관(연면적 996m², 지상 2층)과 타워크레인, 보조크레인 및 안전 시설 등이  설치된 실외 실습장(4,345m²)으로 만들었으며 설치 및 해체 경험이나 자격이 없는 교육생으로 인해 추락이나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등 실습 설비를 가능한 지상에 근접하게 설치해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실습 교육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자격 신규 교육 과정(5회, 총 100명)과 보수 교육 과정(10회, 총 200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교육 과정은 144시간(4주)으로 이 중 108시간은 실습 과정으로 편성하고 보수 교육 과정은 36시간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에 관한 특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누리집을 통해 2020년도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교육대상을 선정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실습  교육장이 건립되어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노사민정 모두가 합심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장 개관으로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해체 작업 단계별로 안전한 작업 방법을 직접 실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보건공단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좋은 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일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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