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으로 논란이 된 의류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LG전자는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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