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제4차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성식 LPG판매협회 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제4차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범위 조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LPG공급자가 설치하지도 않은 가스보일러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제4차 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 회의를 17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쁜 연말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임용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회장은 LPG판매업계의 의견이 정부에 잘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번 LPG판매협회의 기술위원회 회의는 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련된 완성검사 범위가 저장설비에서부터 연소기까지로 확대되는데 신축건물의 경우 연소기가 미설치된 세대도 있어 업무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됐다. 

 특히 사후관리측면에서 LPG공급자인 판매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가스보일러 설비업체가 설치 후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않고 이를 LPG공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불합리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검사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 도시가스사업법과 형평성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LPG용기의 저장능력에 대한 정의가 변경된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구 서구청에서 LPG용기의 내용적 118리터를 가스충전량 산정식에 적용한 결과 용기 2본이 100KG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LPG업계의 그동안 관행과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도 무력화되는 지자체의 행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산업부에 대안을 제시한 결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B 6211의 ‘허용 최대 충전량’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실제 용기 내용적에 따라 질량을 산출해 50KG 용기 2본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게 된 만큼 기술위원회는 앞으로도 LPG판매업계의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박성식 기술위원장은 “산업부의 액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연구용역 과제의 당위성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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