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천안 쌍용동 시영2차 아파트에서 JB주식회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 캠페인 및 노후아파트 가스보일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기념 촬영을 했다.
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천안 쌍용동 시영2차 아파트에서 JB주식회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 캠페인 및 노후아파트 가스보일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유호)는 19일 천안 쌍용동 시영2차 아파트에서 JB주식회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 캠페인 및 노후아파트 가스보일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가스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른 가스안전 실천을 유도하고 겨울철 보일러 CO(일산화탄소)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는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 요령을 홍보 팸플릿과 함께 배포하는 한편 각 세대별로 가정을 전수 방문해 가스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며 농도 1.2% 노출 시 1~3분 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다.

가스보일러 CO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보일러 설치 시 업체가 가스보일러 시공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배기통 이탈 여부, 배기통 찌그러짐 및 막힘 현상이 없는지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가스공급자 및 제조사로부터 1년 1회 이상 꼭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김유호 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가스보일러 CO중독 사고는 인명피해와 바로 직결된다”라며 “가스안전 캠페인과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활동 등을 통해 관내 지역주민들의 가스안전 실천을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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