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등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안정적 내수시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한화, 신성이엔지, 유니슨, 두산중공업, 솔라커넥트, 루트에너지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2주년을 맞아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그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사전행사로 전남도-신안군-한전-전남개발공사간 ‘신안해상풍력 MOU 체결식’을 개최, 풍력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했다.

신안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전남도가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안의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활용,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 4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협약은 이 중 1단계(3GW)사업에 대해 한전 주도로 1.5GW 규모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계통연계에 필요한 3GW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사업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신안군 임자도 20~30km 해상에서 진행되며 약 20조원이 투입된다.

향후 전남도와 한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 조사를 통해 연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목표의 1/4(12GW)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 오는 1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번 MOU 체결이 신안뿐만 아니라 서남해, 울산 등 여타 해상풍력 사업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립 이후 한국형 FIT 시행, 염해농지 사용기간 확대 등 지원제도 도입 및 규제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2019년간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7.1GW)는 20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47%)에 이르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7.6%에서 2019년 3분기 8.6%(추정) 수준으로 성장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태양광 국산비중을 2017년 73.5%에서 2019년 78.7%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셀 수출확대와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도 보유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산지 태양광 기준강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REC 가격하락 단기대책 발표 등을 시행해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급감 등 가시적 성과를 내며 질서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또한 2020년 초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시행과 더불어 ‘탄소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등에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추세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큰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해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중인 주민참여형 모델(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는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및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다”라며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