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법에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 위탁을 단일기관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기계설비 관련 기관들에서는 교육시설 요건이 충족되면 복수기관으로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의 수용 여부는 오는 1월에 결정된다.    

국토부는 2020년 4월18일 기계설비법 시행에 앞서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지난 11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이번 제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의 위탁이다. 

제정안에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에서는 유지관리교육이 의무인 상황에서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의 특정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위탁하는 것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등 다른 입법례 비춰 볼 때 과도한 특혜 소지가 있고 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기관의 조건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 관련 법에 따라 1989년 11월25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법정단체다. 

대한기계건설협회에서는 타법의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유지관리자 교육은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서라도 총체적 교육은 단일기관에서 맡아야 하고 기계설비법 초기 단계에서는 교육과 교재 개발 등 많은 투자가 선행되야 하는 만큼 투자 여건을 갖춘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맡아 시행 중이다.

또 다른 논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 위탁이다.

제정안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서 국토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기계산업 관련 기관들에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의 한정은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이라는 모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국토부 소관 타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고려해 전문적인 영역의 기관들이 교육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기준 대상 건축물 및 기준 제정안에 대한 개정의견이 제출된 상태다.

기계설비업계의 관계자는 “기계설비산업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이 연관된 융·복합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독점·배타적 운영방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며 “국토부에 한정하지 말고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지정 등을 개방해야 하며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검증해 제정안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라며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 달 중 원안이나 수정안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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