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한 가운데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3차(2021-203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배출권거래제 1·2차 계획기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향후 10년간의 제도 운영방향을 담은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계획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전략으로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 △시장 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이 제시됐다.

중점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로 실효적 감축 추진은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강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할당방식 개선으로 △무상할당 업종 기준 개선 및 유상할당 비율 확대 △BM(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확대 △내부 감축활동 촉진을 위한 할당단위를 개편한다.

시장 기능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확대 △시장 내 파생상품(선물거래 등) 도입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 대비 국제협력체계 구축 △파리협정체제에서 국제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해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도 이뤄갈 전망이다.

아울러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감안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의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오염원인자의 책임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부담이 커질 산업계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할당기준·할당방식 등은 2020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해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했다. 내년에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협의체 주도로 사회적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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