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서 규정하는 하루 도시가스 취급량이 5만kg으로 완화되면서 연관 산업체들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PSM 규정량 조정’, ‘도급인의 책임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인화성가스 중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0.1MPa(계기압력) 미만의 압력으로 취급되는 연료용 도시가스에 한해 하루 취급규정량이 종전 5,000kg에서 5만kg으로 무려 10배나 완화될 예정이다.

하루 제조규정량은 5,000kg, 저장규정량은 20만kg으로 조정되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1년 1월16일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같은해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산업체들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6년 도입된 PSM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에 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 취급, 저장량을 규정한 제도다.

도입초기에는 21가지물질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4년 신규물질 30종이 추가돼 염소, 이산화황, 암모니아, 수소 등 총 51가지 물질에 대해 취급량을 규정했다.

하지만 각 물질의 규정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모순점이 많았다. 예를들어 암모니아는 기체가 액체보다 인체에 더 악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액체에 대한 하루 취급규정량보다 기체의 취급규정량이 더 많은 식이다.

이에 도시가스 등 관련업계에서는 취급규정량 합리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결과를 토대로 규정물질 51종에 대한 취급규정량을 합리화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반영했다.

다만 LPG의 취급규정량의 경우에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는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는 “1996년 PSM이 도입된 이후 산업, 기술 변화와 2014년 규정물질 30종이 추가됨에 따라 규정량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했다”라며 “대상물질의 유해, 위험성 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 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PSM완화 외에도 핵심사안인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이강화됐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의무 주체도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로 확대되는 등 안전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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