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인화성 가스 중 저압배관으로 공급되는 스팀보일러 연료용 도시가스 취급규정량은 5만kg으로 종전보다 10배 확대된 반면 LPG는 현행과 같은 5,000kg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의무 주체 확대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규정량 합리화방안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해 및 위험물질 51종 중 18종은 규정량을 상향 조정하고 18종은 규정량을 하향 조정하며 LPG를 비롯한 그밖의 물질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LPG업계는 이에 반발,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LPG업계는 Air Mixing 도시가스, 열조용 공급, LNG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Back-up, LPG배관망사업 등과 같은 용도에서 LNG와 다르지 않고 물리화학적 성질에서도 안전성에 차이가 없으며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메탄, 에탄 등과 함께 저위험물질로 구분돼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LPG에 대한 규정량을 인화성 가스에서 분리해 5만kg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었다.

미국에서도 고위험설비가 없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연료용 탄화수소는 PSM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영국은 인화성 가스 및 폭발성 물질 규정량을 Lower 10톤, Upper Tier 50톤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LPG와 천연가스는 Lower 50톤, Upper Tier 200톤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6 제2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른 LPG충전, 저장시설은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LPG저장탱크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특히 LPG저장탱크를 포함한 공급설비 일체는 액법에 따라 방폭설비 등과 같은 적정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전 기술검토와 완성검사 및 지자체 인허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LPG저장탱크에서 배관을 통해 스팀보일러로 공급되는 프로판은 도시가스와 동일한 온도, 압력, 동력 등을 확보해야 하는 유틸리티(Utility)에 해당해 도시가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일러를 사용해야 돼 환기 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일러에 공급되는 LPG시설은 도시가스와 공정조건이 동일하고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매우 낮아 배관을 통해 스팀보일러에 공급되는 연료용 도시가스와 LPG저장탱크를 통해 공급되는 연료용 프로판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가스와 달리 산업용 LPG공급설비는 여러 단계의 안전조치와 안전 확보를 하고 있어 연료용 도시가스만 규정량을 상향 조정할 경우 LPG사용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PSM 규제가 따르게 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24일 담당 국장이 주관해 간담회를 열어 LPG업계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었지만 이를 변경해 최소 인원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LPG취급규정량이 도시가스의 5만kg에 비해 10배 낮은 수준인 5,000kg에 머물면서 LNG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LPG경쟁력 약화로 투자 및 일자리 감소 현상이 유발되는 것은 물론 산업체의 연료선택권이 침해되며 LPG수급 불균형 시 LPG로 대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미국 셰일가스 개발로 증가하는 LPG생산에 부응해 국내 LPG 5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역할을 하는데 이의 축소도 불가피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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