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내년도 LNG, LPG, 나프타 생산용 원유 등의 할당관세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할당관세는 산업,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에 한해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용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며 매년 새로운 할당관세율을 기획재정부가 심의·의결한다.

이번 할당관세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LNG의 할당관세는 2%(기본세율 3%), LPG의 할당관세도 마찬가지로 2%(기본세율 3%)로 결정됐다.

다만 LNG는 수요량이 급증하는 동절기(10~12월, 1~3월)에만 한시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0.5%(기본세율 3%), LNG·LPG 제조용 원유는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업계의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낮출 경우 세수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감소 부담이 발생하고 반대로 높일 경우에는 요금상승 등 국민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동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