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휘발유나 LPG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로 교체할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준다.

다만 경유차로의 교체는 제외하고 내년 1월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승용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70% 인하를 6개월동안 연장 조치한 것이다.

정부에서 확정 및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최대 400만원까지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 말로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22년말까지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보급 활성화, 미래차 기술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비(電比, kWh 당 주행거리), 배터리 기술 발전,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내년 1월 개편할 계획이다.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이 올해 말에서 2021년말까지 연장된다.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는 현행 50%에서 내년부터 100%로 감면을 확대하지만 최소납부세제 적용해 감면액이 200만원 초과될 경우 감면액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연안화물운송용 천연가스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도 2%p 인하하며 전기차 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4만2,000대 보급 계획이던 전기차는 내년에는 6만5,000대로, 전기버스는 300대에서 650대로, 전기화물차는 1,000대에서 1,750대, 급속충전기는 1,200기에서 1,500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소승용차는 올해 4,000대이던 것을 내년에는 1만100대, 수소버스는 35이던 것을 180대로, 수소충전소는 40개소이던 것을 53개소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을 제외해 준다.

현재 경차·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이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한 것을 내년부터는 경차·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이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세대 이차전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을 정부-수요기업 매칭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내년에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주요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파우치, 바인더, 전해액첨가제 등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리튬이온 방식 이차전지 안전성·신뢰성 제고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이차전지 전·후방산업 동반 활성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산업과 협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지제조사-자동차제작사 R&D 공동연구반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환경부·지자체 공동 ‘이차전지 세컨라이프(2nd Life) 생태계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을 위해 내년에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ESS의 화재·폭발·충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안전기술 표준화 연구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셀, 모듈, 랙 단위별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방법 기술개발에 나서고 시험·인증 서비스, 세계 표준 확보 지원 및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며 친환경 차량·선박,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R&D사업에 3,8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를 보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LNG·수소추진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년 중 추진해 2025년까지 LNG 추진선 140척에 대한 시장창출 목표도 제시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및 4대 주요 수입폐기물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 발전, 수송 등 핵심배출원에 대한 국내 배출량 감축 조치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량관리제 대상 지역을 3개 권역 추가하며 노후 석탄화력 6기에 대한 조기 폐지를 2022년이 아닌 2021년으로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며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평택당진 등 5대 항만에 대해 배출규제 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2022년 이후부터 석탄재 수입 중단을 목표로 국내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톤당 1만원이던 석탄재 매립부담금 2~3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대신 재활용시 감면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75%인 발전사의 석탄재 재활용 목표를 90%로 상향 조정하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입제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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