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20일 열린 제111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안 등 18종 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고압가스 제조·충전분과 상세기준인 KGS FP111에서는 고압가스제조시설 안전구역 구분 제외 기준 및 처리설비 내 가스량 산정방법을 명확화 했다.

또한 FP111, FP112, FP211에서는 다층 구조물에 대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검지부 설치 규정을 명확화 했다.

같은 코드에서 긴급차단장치 설치를 위한 정체량 산정 기준 문구를 정리 및 가스 성상에 따라 구체화하고 방류둑 설치 규정을 외국 기준과 정합화 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분야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제조 코드 AB931에서는 100A 이상의 공압식 안전차단밸브 차단시간 반영 및 유량조절장치에 따른 안전차단밸브 설치 기준을 개정했다.

연소 성능 시험 시 현장에서 설치하여 검사하는 경우 시험 당시 운전 가능한 최대가스소비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전자파 적합 성능 기준은 IEC 기준을 부합화한 KS 규격에 따라 구체적인 시험 방법을 추가했다.

또한 파일럿 버너의 용량에 따른 안전차단시간을 차등 적용했다.

천연가스외 도시가스제조사업 분과 코드 FP552, FP553, FP554에서는 밀폐형 그라운드 플레어시스템을 도입하고 라인마크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용어의 일원화,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등 기준을 개선했다.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과 코드 FS551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시 굴착 우선순위 및 개소선정 등 현장조사 기준을 명확히하고 종합평가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FU551에서는 월사용예정량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예를 추가했다.

가스도매사업분과 상세기준인 FP451에서는 LNG저장탱크의 안전등급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 노후 탱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외관조사 상태평가에 따른 LNG 저장탱크 안전등급제(5등급) 기준을 신설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18종 개정안은 빠르면 1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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