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소차 관련 제도

2020년 수소차 관련 제도

[투데이에너지 홍수인 기자] 2020년부터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면제가 신설되는 등 수소차 관련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분석했다.

그 중 수소전기차와 관련돼 개선된 부분으로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감면이 3년 연장되며 기한은 오는 1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로 감면한도는 400만원이다. 취득세 감면도 2년 연장된다. 기한은 2021년까지로 감면한도는 140만원이다.

또한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전기와 수소버스 취득세 100%를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부문으로 저소음자동차인 전기동력차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가 되며 수소차도 포함된다.

또한 저·무공해차 보급제도가 확대되고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이 시행된다.

한편 수소차 이외의 △자동차세제부문은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환경부문은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저·무공해차 보급제도 확대 △자동차안전부문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 △관세부문은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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