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건설경기 침체는 올해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건설경기는 2~3년 후 기계설비산업을 전망하는 척도다.

올해 건설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기계설비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업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건설경기 침체로 냉난방 기기 등 에너지 관련 기기산업은 올해도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나온 몇 가지 호재에 따라 관련 산업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기기산업의 성장은 관심의 대상이다.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기상도 ‘보통’

지난해 초 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보일러시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더욱 위축된 건설경기와 지난해 1분기 따뜻한 날씨, 신규수요 감소로 인해 예상보다 감소폭이 컸다.

다만 얼어붙은 보일러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도 엿보인다.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친환경보일러 의무화를 앞두고 콘덴싱보일러가 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일러시장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콘덴싱보일러의 판매는 지난해와 유사한 30만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누적 보급률이 20% 수준에 머물렀던 콘덴싱보일러가 드디어 보일러시장의 전면으로 등장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사용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해는 10년 전 공급물량의 본격적인 교체시기가 도래하고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시행이라는 긍정적 요소로 시장이 회복세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효과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다. 다만 보일러 수요의 일부 감소가 있더라도 기존 일반보일러대비 친환경보일러의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사의 매출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분기 가스냉방 보급 정책 수립…기상도 ‘흐림’

하절기, 동절기 전력 사용량을 분산해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냉난방(GHP)설비는 보조금 상향이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 시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GHP 판매량은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축소 이후 정체되고 있다. 2002년 1,500대 수준이었던 연간 판매량이 4년 동안 4배 성장하며 2006년 6,000대 수준까지 증가했다.

그러다 2006년 EHP 보급 확대와 환율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급감하다 가스냉방 지원금 정책 실시 및 공공기관 가스냉방의무화 정책으로 2011년부터 판매량 증가로 전환돼 2016년 6,730대로 연간 최대 판매량을 달성했다.

2017년은 6,070대로 전년대비 10% 감소, 2018년 6,570대를 기록했다. 가스냉방 지원금은 급감하던 GHP 판매량을 전환시키며 가스냉방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2016년 연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140억원, 2015년 130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미지급된 지원금 150억원이 GHP시장 축소의 주요요인으로 분석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지난해 남은 GHP 설치지원예산을 활용해 올해 상반기 가스냉방 설치예정자에게 지원금을 선지급을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설치장려금 확대 및 업체별 장려금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고 것을 보면 시장 상황을 귀추해 볼 수 있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정확한 정책은 올해 1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정책이 올해 1분기 중 나올 예정이다(GHP 설치 현장 모습).

가스냉방 보급 확대 정책이 올해 1분기 중 나올 예정이다(GHP 설치 현장 모습).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산업 성장세…기상도 ‘맑음’

정부는 지난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이용시설 8,000개소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추진된다.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도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 영화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장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는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비교 검증한다.

정부의 이러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들은 관련 산업을 급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공기청정기시장 규모는 2016년 1조원에서 2017년 1조5,000억원, 2018년 2조5,000억원 등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 관련 산업의 성장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